인권위원회 (CHR) 지지로 '부계 지원 법안' 통과 박차 작성자 정보 작성자 뉴스보이 작성일 2025.02.07 15:59 컨텐츠 정보 조회 339 목록 답변 본문 인권위원회 (CHR) 지지로 '부계 지원 법안' 통과 박차 하원 법안, 무책임한 아버지에 대한 법안이 예산위원회에 도달 하원 예산위원회는 하원 법안(HB) 8987호, 즉 자녀 부양 보장 및 부모의 거부 또는 방치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감독할 사회 복지 개발부(DSWD) 사무실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평가하고 있다. 아동복지위원회는 부양 의무를 게을리 하는 아버지에게 최대 6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공청회에서는 아버지가 제공해야 하는 재정적 지원은 자녀의 필요에 따라 달라진다는 데 동의했다. 이 법안은 DSWD가 국가경제개발청과 협력하여 자녀 부양비를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하원 다수당 부대표이자 ACT-CIS 정당 목록에 오른 Erwin Tulfo 의원(이 법안의 의원 중 한 명) 저자들은 19일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이런 종류의 법안이 정말로 필요하다. 자녀 부양을 거부하는 아버지, 특히 가족을 버린 아버지는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제안을 추진한 의회 동료들에게 감사드린다. 우리는 자녀를 버린 아버지들에게 무관용적인 더 많은 압력을 가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필리핀에서 자녀를 혼자 키우는 엄마들이 약 1,500만 명에 달하는데, 더 이상 전 배우자나 자녀의 아버지에게 재정적 지원을 구걸하거나 간청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원회 (CHR), 법안 지지 성명 인권 위원인(CHR) 파이다 두마르파는 '하원 법안(HB) 8987', 즉 "부계 자녀 부양비 고의적 미납을 처벌하는 법률"의 제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성명은, 이 조치의 승인을 위한 강력한 신호라고 하원 부대표이자 ACT-CIS 대표인 에르윈 툴포가 30일 말했다. 두마르파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 조치의 시행은 전 남편이나 파트너로부터 자녀 부양비를 받기 어려운 많은 미혼모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많은 미혼모들이 자녀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 전남편이나 파트너를 쫓는 데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두마르파는 어린이에게 양육비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어린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경제적 박탈로 간주되기 때문에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폭력(VAWC) 제9262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툴포는 인권위원회(CHR)가 HB 8987 통과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데 감사를 표했다. 제안된 조치에 따르면, 자녀 한 명당 아버지의 자녀 부양비는 아버지 급여의 최소 10%가 되어야 한다. 재정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부양을 거부하거나 부양할 수 없는 아버지는 최대 6년의 징역과 최대 PHP 300,000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안된 조치는 이미 아동복지 하원 위원회를 통과했고, 법률이 되면 필요한 자금을 결정하기 위해 이미 예산 위원회에 있다. 아동 부양 의무에 관한 사법 또는 행정 절차를 주도하기 위해 사회 복지 개발부에 사무실을 설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PNA)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elect File Upload File 목록 답변